안녕하세요😊
2025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얼마나 올랐을까?, 월급은 얼마나 될까?” 같은 궁금증이 많으셨죠!
사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 근로를 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측/사측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2025년 최저시급 얼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1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임금(9,860원) 대비 약 2.94% 인상된 금액이에요!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10년간의 최저시급 비교
연도 | 최저시급 (원) | 인상률 (%) |
2015 | 5,580 | 7.1 |
2016 | 6,030 | 8.1 |
2017 | 6,470 | 7.3 |
2018 | 7,530 | 16.4 |
2019 | 8,350 | 10.9 |
2020 | 8,590 | 2.9 |
2021 | 8,720 | 1.5 |
2022 | 9,160 | 5.0 |
2023 | 9,620 | 5.0 |
2024 | 9,860 | 2.5 |
- 2018년 16.4%로 대폭 상승, 가장 큰 인상률을 기록
- 2020년 이후 연간 2~5%의 안정적인 상승률
- 2024년에 최저시급 9,860원으로 1만 원에 가까워짐
2025년 최저월급
최저월급은 최저시급에 주 40시간 근로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
기본 계산: 10,150원 ×209시간=2,120,350원
여기서 209시간은 한 달 평균 근로시간(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따라서, 2025년 월 최저임금은 2,120,3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일급으로 환산 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10,150원 ×8시간=81,200원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의 근로일을 성실히 출근했을 때 지급되는 추가 임금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일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주 1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0,150원 ×8시간=81,200원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한 주에 받는 주휴수당은
81,200원 × 1일 = 81,20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계산은 이미 위의 "209시간 기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 형태별 월급과 시급 확인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등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 동일한 기준의 시급을 보장받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월급과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기준으로 월평균 209시간을 계산해 월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위의 첨부된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2025년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최저시급의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정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 : 근로자의 생활 안정, 소비 촉진, 경제 활성화 기대
👎부정적 영향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 축소, 물가 상승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 영향을 주려면 기업, 근로자, 정부가 협력해균형 잡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주와 근로자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적절한 임금 지급과 근로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니까요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법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단계를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확인 :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 사업주와 소통 : 문제를 발견하면, 먼저 사업주와 대화하여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 사업주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1350 (근로복지공단 상담 센터)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접수
4. 증거 수집 : 신고 전에 월급 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준비하세요.
5. 노동 상담 지원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지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침해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2025년 최저임금 계산 요약
시간당 최저 임금 | 10,150원 |
월 최저임금 | 2,120,350원 (주휴수당 포함) |
일급 (8시간 기준) | 81,200원 |
최저임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정보를 잘 활용해서 2025년에도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2025년 최저임금처럼 든든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